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가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대구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를 촉구한 다음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 체납액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해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다만,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지방세가 1000만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752명으로 개인은 644명이 145억 원(79.2%)을, 법인은 108개 업체에서 38억 원(20.8%)을 각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구간이 114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2.3%를 차지했고, 전체 체납금액에는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납부가 불가능해 결손처분된 금액도 포함됐다.
업종을 보면, 도·소매업 197명(26.2%), 건설·건축업 172명(22.9%), 제조업 171명 (22.7%), 서비스업 169명(22.5%) 등의 순이며, 연령대는 50대∼60대가 250명(38.8%)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도 52억 원(35.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구본근 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강화하고,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별도 공개하는 등 공개 실효성을 강화했다“면서, “명단공개자를 포함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와 함께 재산은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가택수색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처분을 집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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