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과 5년 내에 손해배상 청구조항 포함...손배청구액 늘어날 가능성 높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예금보호공사로부터 제출받은 ‘BNK금융지주 손해배상청구소송 현황’을 토대로 18일 이와 같이 밝혔다.
2014년 10월 BNK금융지주가 1조2269억 원을 주식매매대금을 지불하며 완료된 예금보험공사와 BNK금융지주 간의 ‘경남은행 주식매매계약’에서 양측은 1년 이내에 확정된 부실이 발생할 경우 매매가의 10%이내(1226억)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BNK금융지주가 2015년 10월에 예금보험공사측에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은 1,153억원으로 세부항목은 ▲대손충당금 설정오류 등 재무재표오류 753억 ▲법령 미준수 204억 ▲기타 분할 합병비용 196억 원이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외부법률자문과 금융위원회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구해 11억 원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BNK금융지주는 1,153억 원 중 532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더불어 예금보험공사와 BNK금융지주의 매매계약서에는 2년과 5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있어 손해배상금액이 추가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예금보호공사는 제일은행을 뉴브리지캐피탈에 매각한 후 2004년 1조원대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사후손실보전을 해준 사례가 있다.
이런 가운데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 매수관련 1,153억원을 예금보험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도, 그 중 532억 원을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사실도 공시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투자자의 알 권리를 크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 대목이다.
김해영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는 사전에 부실을 알고도 매매계약을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로 공적자금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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