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은 7개 사에서 203건, 현대는 5개 사에서 6건, 현대백화점은 2개 사에서 2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공정위 전경.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유형별로는 미공시 193건, 지연공시 13건, 미의결·미공시 4건, 누락공시 1건이었다. 부영은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의결을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192건이었다. 192건 중 162건이 ㈜부영CC와 계열회사간의 거래였다. 현대는 미공시 1건, 미의결·미공시 3건 지연공시 2건이었으며 현대백화점은 미의결·미공시 1건, 지연공시 1건이었다.
공정위는 3개 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총 12억 51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업집단별로는 부영이 11억 2528만 원, 현대 8692만 원, 현대백화점 3910만 원이다.
공정위 측은 “다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들에 대해서도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순차적으로 점검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공시제도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해 공시의무 준수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