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안전교육 등 시책추진 및 예산확보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기존 조문에 비해 명확한 책무규정으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은 18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되고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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