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준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에너지공사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에너지복지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공사설립에 관한 조례나 출자동의안이 통과된바 있으며, 현재는 공사 사장을 포함한 임원 모집 절차가 진행중이다.
인사청문회는 지난 2015년 3월에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장을 선임할 때 경영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서, 서울시의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울메트로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실시대상은「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SH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시설관리공단의 장으로 하며, 추후 대상기관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협약체결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에너지공사는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박준희 위원장은 “협약의 취지에 따르면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당연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시의회에서는 공사 설립조례나 출자동의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협약서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박 위원장은 또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서울메트로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다 새롭게 출발하는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일부에서는 공사 사장으로 유력시 되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최측근 인사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려고 한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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