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캡처
[일요신문] 방통심의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구르미 그린 달빛>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19일 오후 방통심의위는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구르미 그린 달빛> 여주인공 김유정의 노출신과 키스신에 대해 권고 조치했다.
방통심의위는 어린이와 청소년 출연 관련 보호조항인 제 45조 출연 제 1항 6항에 의거해 “근본적으로 따지면 노출과 키스 장면이 대본에 있다면 미성년자 캐스팅 자체가 잘못됐다. 성인 배우가 했다면 전혀 문제 없는 장면”이라며 해당 조치를 결정했다.
문제가 된 장면은 남장 여자인 홍라온(김유정 분)이 자신이 여성임을 들키지 않기 위해 가슴을 싸매는 장면(8월 22일 방송분)과 사랑하는 이영(박보검 분)과의 키스신(9월 22일 방송분)이었다.
한편 김유정은 만 16세로 방송규정상 만 19세 이하는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