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는 관 내 공사현장 중 상주감리대상과 일반감리대상 144곳에 대해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 여부 ▲소방시설 시공·감리 위법행위 및 국가화재안전기준 준수여부 ▲소방기술자 형식적 고용(배치) 여부 및 도급(하도급) 준수 여부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등 위법·부당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으로 감리자 지정신고를 위반한 건축주와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업체 등 공사현장 33곳을 적발했으며, 52개 업체·건축주에 대해 7개 대상은 입건, 45개 대상은 과태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남화영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시설업체의 부실시공·감리와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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