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용예정자가 집단에너지사업단장과 같은 시민단체 출신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노원5)은 서울시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의 경력직 직원 채용과정에서의 비리의혹을 제기하였다.
서울시의회 김광수 의원
모집공고문에 따르면 응시자격으로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능한 자, 박사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서류접수일 기준 학위취득예정일이 2개월 미만인자이며, 임용예정일은 10월 1일로 되어 있다.
집단에너지사업단은 합격자 10명중에서 9명에 대해서 10월 1일자로 인사발령 하였다. 그러나 A씨의 경우는 발령일자가 11월 1일자로 되어 있다.
김광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A씨의 경우 현재 박사학위논문 심사를 받기 위해 독일에 머무르고 있으며, 박사학위의 경우 10월 31일까지 취득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모집공고에도 없는 예외규정으로 A씨만을 위해 임용예정일을 11월 1일로 1개월 연장시켜 주었다는 것이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E여대에서 입시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른바 ”권력실세의 딸“을 입학시키고 특혜를 준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서 “모집공고에 없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비리의 시작”이라고 강조하였다.
여기에 A씨가 과거 현 집단에너지사업단장과 동일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는 점에서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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