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성장률이 11%에 달하는 생수시장을 점령하기 위해 기업들이 앞다퉈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제주삼다수(삼다수)가 여전히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삼다수는 전체 생수시장의 43.9%의 매출을 기록할 만큼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다.
12월 광동제약의 삼다수 판매권 계약 만료를 앞두고 벌써부터 식음료업계에서는 삼다수 다음 판권을 따내기 위한 입찰 준비에 들어갔다. 제주 삼다수 생산라인. 사진=일요신문 DB
삼다수는 제주자치도개발공사(제주개발공사·사장 김영철)가 생산하고 기업과 4년 간 위탁판매 계약을 통해 유통된다. 2012년 3월 공개입찰을 통해 광동제약이 새로운 위탁판매업자로 선정됐다. 그 이전에는 농심이 1998년부터 수의계약 형태로 무려 14년 동안 삼다수의 판매권을 갖고 있었다.
광동제약의 삼다수 판매권은 오는 12월 계약 만료된다. 생수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만큼 향후 삼다수 판매권을 어느 업체가 쥐느냐에 관심이 집중된다. 식음료업계에서는 삼다수 판매권을 ‘노다지’에 비유한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삼다수 판매권은 땅 짚고 헤어치기 사업”이라며 “판권만 따내면 매출과 이익을 쉽게 올릴 수 있어 대부분 식품업체가 탐내고 있다”고 전했다.
식음료업계는 벌써 삼다수의 다음 판권을 따내기 위해 입찰 전쟁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제주개발공사는 오는 12월 광동제약과 삼다수 판매계약을 1년 연장하거나 새로운 사업자를 공개 입찰 방식으로 선정한다.
광동제약은 삼다수 판매권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지난해 광동제약의 삼다수 매출은 1676억 원으로 전체 사업 매출액의 30%에 달한다. 가뜩이나 실적 부진과 제약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탓에 어려움에 빠져 있는 광동제약이 삼다수 판매권마저 잃는다면 큰 타격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매력적인 사업은 맞지만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표현은 너무 과하다”며 “(삼다수와 관련해)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고는 있지만 영업이익은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식음료업계에서는 광동제약의 강력한 경쟁자로 CJ제일제당을 꼽는다. 삼다수 판매권의 매력과 별개로 CJ제일제당이 최근 제주개발공사와 손잡고 탄산수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제주개발공사와 CJ제일제당은 각각 18억 원, 12억 원, 총 30억 원을 출자해 탄산수 생산·판매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개발공사가 60%, CJ제일제당이 40% 지분을 갖는 합작법인은 오는 12월 설립 예정이었으나 양쪽 의견이 최종 합의되지 않아 늦춰지고 있다. 하지만 제주개발공사가 소유한 부지와 공장에 설비만 신설하면 바로 탄산수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다. 합작법인의 제품 출시는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다.
CJ제일제당은 탄산수 합작법인 설립이 삼다수 판권과 무관하다고 강조한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탄산수는 생수시장보다 성장세가 더욱 가팔라 탄산수에 집중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생수 부문을 확장하는 것은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은 2012년 삼다수 판매권 공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식음료업계에서는 삼다수 판권의 매력과 사업성이 검증된 만큼 다음 공개 입찰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비록 2012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이라도 이번에는 사정이 다를 것이라는 얘기다. 앞의 식품업계 관계자는 “삼다수는 브랜드 파워와 매력이 커 탐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며 “다음 입찰 경쟁은 전에 없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으로서는 광동제약의 ‘판권계약 1년 연장’ 문제부터 결론이 나야 한다. 판권계약 연장에 실패한다면 공개입찰이 이뤄지지만 연장된다면 삼다수 판매권에 대한 공개 입찰은 내년으로 미뤄진다.
광동제약과 제주개발공사의 협약에 따라 계약 물량 판매 이행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더해 계약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정성적 평가에는 제주도와 도민에 대한 기여 등이 포함돼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삼다수 계약 연장에 대해 고려한다”며 “그 외 어떤 요소도 삼다수 판권에 개입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개발공사 측은 “11월 말이 돼야 계약연장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다.
제주개발공사의 한 핵심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광동제약의 1년 계약 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 사장의 의견까지 모두 맞아야 해서 변수는 있다”고 귀띔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