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구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생계형 노점을 보호를 위해 일반 노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달말까지 하기로 했다.
▲ 노점실태조사
구는 4개조 8명으로 실태조사반을 편성하고 270여개 노점에 대해 31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내용은 노점 인적사항, 영업실태, 단체가입여부, 취급품목, 설치시점 등이다. 노점상에게 실태조사 목적 등에 대해 안내하고 실태조사서와 재산조회 동의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서 등을 받는다.
11월에는 이들 노점상을 대상으로 200만원이상 금융재산과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노원구의 생계형 재산소득액 기준은 2인가구이하 3억원, 3인가구 3억 3천만원, 4인가구 3억 6천만원, 5인이상 3억 9천만원이하이다.
구는 재산조회 결과에 따라 재산총액에서 금융기관의 융자금과 사채 금액을 제외한 재산액이 생계형 재산소득액 기준 이하인 노점은 보행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형 노점으로 허용·관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형’ 노점은 전업을 유도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구는 그동안 주민의 보행권과 노점상의 생존권이 조화를 이루고 노점 임대와 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지난 2011년 4월부터 ‘노점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2013년 1월 노점관리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원구 노점관리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그해 어느 지자체도 시도하지 못한 300여개의 일반노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단체노점은 노점상들이 강하게 반발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없었다. 오랜 설득과 협상 끝에 구는 지난 6월 3개 노점단체 지역장(전국노점상총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大전국노점상연합)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구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단체노점 163개에 대한 실태조사(재산조회 포함)를 실시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노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기업형 노점은 물론 노점의 임대나 매매 근절을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해 노점 실명제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