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일 현대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이 계열제외 등으로 인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공정위는 현대상선(주)에 대한 계열제외 요청을 검토한 결과, 채권단 출자전환과 현대 측의 감자에 따른 지분감소 등으로 계열제외한다고 전했다.
현대는 지난 8월 현대증권(주), 10월 현대상선(주) 등 주요 계열사의 계열제외로 현재 12개 계열회사, 자산총액 2조 5643억 원의 기업집단이 됐다. 현대는 지난 4월 기준 소속회사 21개, 자산총액 12조 8000억 원의 기업집단이었다.
현대는 자산총액 감소로 지정제외 요건을 충족해 지정제외가 됐다. 현행법상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7조 원 미만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외가 된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