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공시와 미공개정보 유출 등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미약품=일요신문DB
[일요신문] “늑장공시로 인한 손해 배상하라” 한미약품 소액주주 200여명이 ‘늑장공시’로 인한 손해 배상 집단 소송에 나섰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한미약품 소액주주들이 24억 6000만 여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주주들이 법정에서 청구 취지를 변경하거나, 소송 참여인원이 늘어나는 등 사건이 배당되고 재판이 시작되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검찰 수사 상황 등을 참고해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미약품은 독일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 계약한 7억3000만달러(약 85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공시를 늑장으로 해 주식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더욱이 해당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출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