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김포시
[김포=일요신문]박창식 기자= 김포시는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시스템 확대를 위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역 살인사건 등 공중화장실이 강력범죄에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대책이다. 시는 현재 한강신도시의 공원 화장실에 비상벨 경보시스템을 설치했으나 이를 전체 공중화장실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자가 화장실 내부에 설치된 벨을 누르면 외부에 있는 경광등이 작동해 주변에 위험 상황을 알리게 된다. 시는 추후 스마토피아센터, 경찰서와 연계한 출동 시스템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만준 환경정책과장은 “조례 개정으로 공중화장실을 더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읍면동, 경찰서 등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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