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관련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의 자리 마련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과 교통위원회 장우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24일 서울시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제도적 지원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8월 장우윤 의원과 김혜련 의원이 발의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수렴하여 더욱 완성도 높은 조례를 제정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동 조례안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됐으며, △ 서울시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종합계획 수립,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 및 지원위원회 설치, 운영,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창수 행정자치위원장, 김생환 교육위원장 등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석하여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제도적 안착을 위한 조례안 제정에 큰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김옥성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고, 채희태 서울시교육청 담당주무관이 주제발표를, 이철우 강북현신교육지구 실무추진단장, 박동국 도봉구 교육정책특별보조관, 양영식 남부교육지원청 수석 장학사, 안승문 서울시 교육자문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법적 장치가 없었던 교육현장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기에, 어려움을 덜어 줄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환영한다.”는 의견과 “‘민’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 “현재 상위법이 없이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안인 만큼 추후라도 위법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관계자들의 많은 논의가 오갔다.
서울시의회 9대 상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시정질문과 임시회·정례회를 통해 수차례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의 운영관련 매뉴얼과 사업평가지표 마련 등을 강조한 장우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동 조례안 제정으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단초가 되길 바라며, 이 자리를 통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해 보고,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마을과 학교의 협력으로 공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공동발의한 김혜련 의원은 “제도적 장치 미비로 일선 현장에서 사업 추진 시 혼란이 있어 왔으나 동 조례안이 제정되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으로 민과 관, 교육청과 자치구의 협력으로 미래지향적 교육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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