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개 업소 중 9개 업소 안전검사 미필, 배관도색과 표시불량 등 36건의 부적합 사항
적발해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조치
-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서초구 우수사례 횡단전개 공문 발송
- 조은희 구청장 “가스 안전 뿐 아니라 지역 내 안전 실태점검 강화할 것”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청명한 가을 날씨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요즘 한강은 밤낮으로 북적인다. 많은 사람들이 한강의 수상식당이나 카페를 찾지만 이곳의 가스시설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서울시 최초로 한강변 식품접객업소 LP가스시설 11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1개소 중 9개소에서 안전검사 미필 등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어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을 조치했다.
구는 한강 수면위 5개소와 지상 6개소 총 11개소를 대상으로 가스 보관시설·용기취급 등 안전관리 실태, 가스 공급자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이들 중 2개 업소는 적합, 9개 업소에서는 총36건의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어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적발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완성검사 미필 3건, 가스누출경보기 고장 3건, 가스배관 고정 장치 불량 3건, LPG용기 실내보관 1건, 가스배관과 전기콘센트 이격거리 미확보 3건, LPG 용기 넘어짐 방지 장치 미설치 4건, LPG용기 충전기간 경과 1건, 배관도색 및 표시불량 13건, 기타 시설미비 5건 등이었다.
특히,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가 고장난 업소 및 LP가스 용기를 실내에 보관한 사용자 2개 업소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50만원씩을 부과했고,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시설에 가스를 공급한 가스판매자 1개 업소에 대해서도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구의 한강변 가스시설 점검과 관련해 서울시에서는 지난 24일25개 자치구에 서초구 사례를 우수사례로 횡단전개하라는 공문을 시달한 바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관내에 있는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해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없애고 주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