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김생환 교육위원장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은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를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하고 있어 만일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년도의 수업일수 중 3분의 1이상 장기 결석하였다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최근 언론보도와 같이 당시 정유라 씨가 특별한 ‘출석인정결석’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 승마협회 등의 실력행사로 출석이 인정되었다면 이는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의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김생환 교육위원장은 “현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8호 및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나 ‘경연대회 참가’ 등에 한하여서만 정유라 씨의 출석이 인정받을 수 있다” 고 했다.
또한 김생환 교육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가 몇몇 언론에 정유라 학생의 출결사항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학생이 졸업한 이후 1년까지 문서를 보관하기 때문에 증명자료 등의 유실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의 제적을 막기 위해 학교를 찾아갔다면 그동안의 결석을 출석으로 정정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9조에 따라 준영구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만일 증빙자료가 유실되었다면 이는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에 명백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담당 교직원을 포함한 학적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엄중한 문책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김생환 교육위원장은 “정유라 씨에게 ‘출석인정결석’ 을 인정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학교장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학교의 장이 실제 경기나 연습에 참여하지도 않은 학생에 대해 그 학부모나 외부기관의 압력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여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면 이는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의 학적관리에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킨 사건” 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우선적으로 정유라 씨의 학적관리와 관련하여 정확하고 조속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되었다면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하며, 차후 서울시 전체 초중고 학교 급별 출결사항 등에 대한 학적관리 실태를 철저히 감사할 필요성이 있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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