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세종 이전, 건설청 자치사무 세종시 이관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관리 및 지방자치사무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를 세종시 이전제외 대상에서 삭제하고 행복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원 형지 공급 대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외에 기업·대학 등을 추가 했다.
또 현행 건설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도시계획, 건축 및 주택관련 사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14개)를 세종시에 이관하고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구성원에 세종시장과 이전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시켜 각종 건설정책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시설(종합운동장, 대중교통수단 등)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과 무상 양여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세종시 2단계 발전의 핵심은 대학, 기업 유치다. 변화된 여건에 맞게 건설청은 자족기능 확충업무에 집중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자치사무는 세종시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 세종시 완성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해 원혜영, 김태년, 윤관석, 윤후덕, 이원욱, 인재근, 전현희, 김종대, 박용진, 조승래, 황희, 고용진 의원 등이 참여했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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