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는 10월 7일 인천 앞바다에서 발생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의한 해경본부 소속 고속단정 침몰사건은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이 유린당한 충격적인 사건이며 굴욕적인 해양주권 침해사건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해양경찰 부활 여론을 직시하면서 기존 활동방향에 대한 전환 모색 등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을 공감하고 대표자 회의를 갖기로 했다.
그동안 시민대책위는 정부의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방침에 맞서 인천 존치의 당위성을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고속단정이 침몰한 해상은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한중 간 해양자원과 영토 경쟁의 현장이어서 군사·외교적 갈등을 완충할 해양경찰의 역할이 절실한 곳이다. 게다가 남·북한도 서해5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두고 갈등하고 있어 인천 앞바다에서 해경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특히 해경 고속단정 침몰사건이 발생하자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근절 대책으로 해체된 해양경찰을 부활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더불어 인천으로 원상복귀 여론도 감지된다. 이에 해경본부의 인천 존치를 주장해온 시민대책위는 현재의 변화된 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대응방안 논의에 들어간다.
시민대책위 김송원 간사(인천경실련 사무처장)는 “이번 사건은 국민안전과 국가안위 그리고 해양주권 수호에 직결된 사안이니만큼 여·야가 따로 없다”며 지역사회 차원의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야민정(與野民政)의 활동성과를 발전시켜 `해경 부활, 인천으로 복원` 과제를 실천할 범시민적인 공동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대책위는 정부의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방침에 맞서 지난해 9월 30일 출범했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해경본부의 인천 존치 당위성을 알리고자 기자회견, 대규모 집회, 국회의원 면담, 정부 요로에 의견서 전달, 시장 면담, 여야민정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한편, 국회의원 및 시민의 자발적인 헌법소원도 지원했다. 그동안 인천지역 38개 직능사회단체·시민단체·경제단체·주민단체 등이 함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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