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간 동결로 쓰레기 처리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가격 현실화
- 이미 구입.보관중인 규격봉투는 잔량 소진시까지 사용 가능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서울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11월 1일부터 일반쓰레기 규격봉투 15종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규격봉투 중 가장 표준이 되는 가정용 20ℓ의 경우 매당 370원에서 490원으로 인상되며 이번 가격 인상으로 일반 가정의 연간 봉투구입비는 2015년 가정용 판매량(사용량) 기준으로 1세대당 약4,639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가 이번에 쓰레기 봉투값을 인상하게 된 것은 2009년 10월 30일 인상한 이후 봉투값이 7년동안 동결되어 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봉투값을 처리원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현실화하고 배출자 처리비 부담 원칙 실현 등의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되었다. 이번 서초구의 가격 인상으로 2017년까지 서울시 25개구의 쓰레기봉투 가격이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쓰레기 봉투의 구입은 종전과 같이 지정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하면 되며 인상 전 이미 구입하여 보관중인 규격봉투는 잔량 소진시까지 사용가능하도록해 주민의 사용불편을 최소화 하였다.
구 관계자는“이번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 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은 환경미화원 임금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의 처우개선과 쓰레기 소각․매립 등 처리비로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철저한 쓰레기 처리와 종량제 시행을 통해 더 맑고, 더 깨끗한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