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위원장은 강북구 수영연합회 제1대 회장을 시작으로 제5,6대 강북구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던 시절부터 주민들의 건강한 심신의 밑거름이 되는 생활체육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시체육회와 시생활체육회가 통합됨에 따라 구체육회 사무국장들의 업무의 비중이 높아지고 더불어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중심에 구체육회 사무국장들이 있으므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찾기 위한 이해의 장을 마련하고자 오늘의 자리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이구석 과장과 김운하 팀장은 구체육회 사무국장을 격려하며 최근 공적영역에 대해 예전보다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그 처벌 또한 엄격해지고 있는 분위기에 대해 ▲ ’16.9.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6.1.28일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되어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 구체육회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등과 관련하여 징계가 강력하게 이루어짐에 따른 주의사항 등을 당부했다.
구체육회 사무국장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동호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배치되어 있다. 구체육회 사무국장은 현재 25명으로 자치구 생활체육지도자(323명) 관리 및 일반사무 행정을 총괄하고 있으며, 752개(8,611개 클럽, 회원 393,171명)의 구 종목별 연합회의 각종 대회, 교실, 강습회 등에 참가한 동호인의 클럽참여를 독려하고 매월 클럽 및 동호인을 조사하여 등록 관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사무국장들은 각 자치구마다의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고, 불투명한 운영과 구체육회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후 구체육회 회장이 임명하는 선임방법에 따른 고용에 대한 불안감과 구체육회 회장이 구청장이 된 경우, 사무국장을 구청 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등 이로 인한 문제점이 다수 발생되고 이는 곧 전문성 결여로 인해 구체육회 뿐 아니라 생활체육 조직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구체육회 사무국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관리하는 업무에 시간외, 휴일 행사에도 참여하나 휴일근무 수당이나 교통비 수당은 전무하여 오히려 생활체육지도자들 보다 더 합당한 대우를 못 받는 것 같다”며 “소속이 서울시인지 자치구인지 애매한 상황으로 구청에서는 사무국장의 급여를 서울시에서 보조 받아서, 서울시에서는 구청의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하여 예산에 대한 명분이 없어 도와주지 못한다며 임시방편적인 의견만 제시하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로 소속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 “구체육회 규정 제49조제7호에 따르면「사무국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는 조항에 따라 겸업을 할 수 없다. 제도적으로 경제적인 면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희생정신을 갖고 일하기 어려운데 휴일 구분 없이 나와 일하는 상황들이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 외 수요는 많은데 반해 체육시설의 부족한 점과 지역 학교의 체육시설을 동호인들에게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 학교장들도 동의는 하나 관리, 청소, 범죄 행위 발생 시 책임부분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무의미 하므로 개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난 뒤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과 요청사항에 대한 활발한 의견개진이 있었다.
총 25명의 구체육회 사무국장 중 22명의 사무국장(남21명, 여1명)이 참여한 설문지를 취합한 결과 ▲ 연령대는 30대 3명, 40대 2명(남1, 여1), 50대 12명, 60대 2명으로 사무국장의 평균 나이는 50대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 1년 미만 근무자 1명, 1년 이상 ~ 3년 미만 근무자 6명, 3년 이상 ~ 10년 미만 근무자 10명, 10년 이상 근무자가 5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 5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무자 7명, 8시간 이상 근무자가 15명으로 대부분의 사무국장이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체육관련 전공자 17명, 비전공자 5명이었으며, ▲ 체육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자 16명, 미보유한 자가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비중 현황을 살펴보면, ▲ 구청관련 사업의 업무 비중이 많다는 자는 4명, 서울시관련 업무 3명, 연합회 관련 16명, 기타 2명으로 연합회 관련 업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 업무 난이도와 전문성을 감안하여 4대 보험이나 상여금 그 외 수당을 제외한 실 수령액에 대해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적정하다는 답변이 20명, 500만원 이상이 2명이었다. 더불어 중복 답변으로 ▲ 시간외, 휴일 수당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18명, 급식, 교통비 수당 11명으로 집계됐으며, ▲ 정년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17명,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5명이었으며, ▲ 정년 적정 나이에 대해서는 60세가 4명, 61세 2명, 62세 4명, 65세 9명으로 중복답변이지만 대부분의 사무국장이 65세까지 근무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정규직화 및 수당이 아닌 급여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구체육회 규정의 완화 및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서울시 및 자치구의 관할 역할을 구분하고 지나친 간섭이 삼가 하길 요청했고, 구체육회 회장의 역할에 대한 보수교육의 필요성, 업무용 차량, 사무실 운영 보조비, 유급휴일, 업무추진비 등을 건의했으며, 일방적인 사업방식을 개선하여 자치구 현황에 맞는 사업이 필요하며, 서울시 주관 행사가 증가되는데 반해 장소 선정이 어려움과 구체육회의 독립성 및 자율성의 필요에 대해 요구했다.
김기만 의원은 “사무국장이 행복해야 각 자치구의 동호인, 생활체육인,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행복하다. 선진국 사례들을 표본삼아 어떤 방법으로 제도개선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성희 위원장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2조에 의거 서울시 지부로서 승인을 받아 설립된 서울시체육회는 엄연한 정부산하 단체로서 여러분의 고용 및 처우에 대한 문제는 깊이 공감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과 면담을 가져 사무국장 및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이 안정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며,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이 자리에서 확답을 줄 수 없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부와 끊임없이 논의하고 설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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