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세제 개선으로 실질적 세제 혜택 기여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미흡한 세제 지원이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 10월 27일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1)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원
신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상생경제의 주체인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및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지원이 미흡”하다며 “공공성이 강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우선 세제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며 조례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나 이번 개정안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은 조례로써 탄력세율을 정할 수 있게된 것을 서울시 사회적협동조합에 최초로 적용하게 된 것이다.
2015년말 현재 서울시의 협동조합은 개별법에 따라 농협, 수협, 신협 등 9개의 협동조합이 있으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2가지 형태로 일반 협동조합 2,142개, 사회적 협동조합 125개가 존재하고 있다.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법령상 각종 세제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법령상 세제혜택은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서울시 시세감면조례에 의해 부동산취득세50%의 세제지원 혜택을 주고 있으나 평균출자금 1,800만원 수준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정도의 여력이 되지 않아 실익이 없어 각 자치구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구세인 등록면허세 경감을 추진 중에 있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국세에 대한 차별해소와 실질적인 시세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사회적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일반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시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모색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지역공동체의 회복 및 사회통합은 물론 사회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화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는 소회를 전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은 이번 271회 정례회 기간에 논의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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