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특혜의혹으로 논란이 일고있는 여주시청
[여주=일요신문]유인선 기자 = 경기 여주시(시장 원경희)가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을 실시하면서 지역 업체는 무시하고 외지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여주시가 발주한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수의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과 2016방제사업 11건(계약액 2억8070만원) 모두가 관외업체 3곳에 수의계약 발주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외지업체들이 수의계약을 독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역 업체들은 여주시의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분리발주, 업체 무자격, 사업 민원야기 등 의혹을 제기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수의계약은 공개경쟁을 하는 입찰방식이 아닌 계약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사업에 적당한 업체를 선정해 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데 유리한 계약방식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주시는 최근 2년간 지역 업체를 배제하고 외지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역자본의 유출을 부추기고 또한 이들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비난을 자초했다.
여주시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수의계약현황
지역업체 관계자는 “관내업체에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을 전부 외지업체에 용역을 주는 행위는 ‘돈 도는 여주를 만들겠다’고 말로만 떠들고 지역주민들은 철저히 무시한 전시행정”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여주시는 수의계약 이유로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지역에 재선충 방제사업을 수행할 여러 업체가 있고 소나무재선충은 가을부터 징후가 나타나 발주 전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고 지역에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태도 없었지만 여주시는 외지 특정업체들과 수의계약을 계속 해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특별법에 따르면 방제사업 대행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 국유림영림단 등에서만 할 수 있는데도 여주시는 임목폐기물처리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체결 과정의 특혜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더욱이 “여주시청은 산림소유자에게 재선충 방제와 관련해 방제명령을 내리거나 방제작업자를 선정하고 방제 시 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일정한 면적의 임지에 서 있는 전체 입목을 짧은 기간 내에 모두 베는 수확벌채의 한 방법인 모두베기를 실시해 소유자의 재산상 손실과 행정 불신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업체 관계자 A모씨는 “ 재선충 감염목은 파쇄 후 산림소유자가 원하면 주도록 하고 있으나 여주시는 사업 시행자가 판매해 그 수익을 가질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주장하며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도 제기했다.
이어 “설계와 감리를 동일업체에 수의계약 하는가 하면 2년에 걸쳐 분리발주를 하는 편법사례도 있었다”고 밝히고 “시행업체가 설계용역과 감리를 동시에 하면 제대로 감독이 될 수 없는 구조여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주시청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은 재난 관련 부분으로 시급성을 요하다보니 공고 및 통보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히고 “지역 업체를 무시하고 배제한 것이 아니라 관내 업체에는 파쇄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또한 설계나 감리 등의 용역을 진행할 업체도 없다보니 부득이하게 외지 업체와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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