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조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구로2)이 2일, 서울 서소문청사 제2동 대회의실서 열린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공청회 및 여성경제인 간담회“를 주관했다.
공청회는 이윤희 서울시의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이정옥 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수석부회장과 이숙영 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총무이사, 송영숙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김태희 서울시 경제정책 과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과 조상호 기획경제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여성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면서, “여성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조규영 부의장은 이날 공청회의 좌장를 맡아 “광역자치단체 13곳이 이미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아직 서울시에는 관련 조례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라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라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고 말했다.
조 부의장은 또, “오늘 공청회가 여성기업경제인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 매우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공청회를 시작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1)은 “서울시에서는 2011년 ‘여성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담당부서인 여성가족정책실의 여성창업지원에 관한 사업 외에 여성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은 전무한 상황이다” 고 문제를 제기하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서울시 여성기업의 현황과 지원 대책의 문제점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이를 계기로,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가 조성되고 여성경제인들과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 고 의견을 밝혔다.
이정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수석부회장은 “여성기업인 지원 조례 제정과 여성기업 제품 수의 계약(5천만원)준수,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비율 준수,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위원회 설치”를 서울시 및 시의회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에 조규영 부의장은 “건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생산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의 문제점과 구체적인 대안을 일목요연하게 잘 토론해 주셔서, 오늘 내용을 잘 정리하면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답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여성경제인들은 “현장에서의 여성기업인으로의 생생한 어려움을 전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서 좋았다” 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여성기업인들이 창업을 하고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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