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이 혐의만으로도 영장 없이 긴급체포가 가능할 정도로 처벌이 강화된 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서 서울시의사회는 「리베이트 쌍벌제 등 기존 법안이 존재하며,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들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극히 드뭄에도 불구하고 긴급체포가 가능한 수준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우리는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으며, 기존 리베이트 사례에서 드러났다시피 일방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둘 경우 금번 개정안이 오히려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리베이트 처벌 강화 자체의 부당함과 무고한 피해자 발생의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전하였다.
또한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체계를 개혁하는 구조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안팎의 중론이다. 그저 처벌 수위만 높이는 일차원적인 방법으로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원적으로 척결하기 어려울 것이다.」와 같이 구조적 개혁보다는 처벌강화에만 몰두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활동에 이의를 제기하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천명하였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의사 긴급체포법안 해도해도 너무한다!
불법 리베이트 처벌 수위를 긴급체포가 가능한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그야말로 들끓고 있다.
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는데, 이렇게 되면 혐의만으로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료인을 영장 없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의료인들이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처벌 상한을 3년으로 높여 긴급 체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의료기기 등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소위 리베이트 쌍벌제 등 기존 법안이 존재하며,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들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극히 드뭄에도 불구하고 긴급체포가 가능한 수준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우리는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기존 리베이트 사례에서 드러났다시피 일방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둘 경우 금번 개정안이 오히려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본회의 입장이다.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체계를 개혁하는 구조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안팎의 중론이다. 그저 처벌 수위만 높이는 일차원적인 방법으로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원적으로 척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 구축에 앞장서도 모자랄 판국에, 전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긴급체포 운운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의료계를 대하는 방식이라는 것에 우리는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회는 금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6. 11. 4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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