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적 가점, 표창 수여 등 인사상 우대와 징계 면책 등 제공
- 7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안영훈 연구위원 강의, 규제개혁 교육 실시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A씨는 지난 12월 30일 위생교육을 수료하고, 7일이 지난 1월 6일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 구청을 찾았으나, 교육 인정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당해 연도 교육 실적만 인정한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이를 상식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라 생각한 공무원 B는 개선을 건의, 교육 이수 후 1년간 유효하다는 내용의 법 개정을 이끌어 냈다.
▲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이처럼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개혁에 앞장서온 공무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해당업무를 가잘 잘 아는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이다.
인센티브 대상은 규제개혁 발굴과 개선을 통해 투자유치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중앙부처 또는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성과를 인정받는 경우이다.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되면 인사실적 가점, 표창 수여, 교육훈련 제공 등의 인사상 우대를 비롯해 징계시 수위의 경감 또는 면책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7일에는 규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교육도 진행되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안영훈 연구위원이 강사로 나서 행정 규제개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규제개혁 우수사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틈새 규제개혁의 필요성 등을 강의했다.
아울러 구는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과 개선을 위해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구민과 기업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조길형 구청장은 “기업 활동과 주민 생활에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발굴?정비해 지역주민들이 체감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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