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부와 잠자리 경험을 인터넷에 올린 경남 초등학교 교사가 징계를 받았다. 일요신문DB
경남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남 창원의 모 초등학교 교사 A 씨를 감봉 2개월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도교육청 측은 “중징계로 갈 수도 있었지만 양정 규정에 따라 판단했다”며 “해당 교사는 자숙하고 있으며, 향후 교단에 복귀할 수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물의를 일으킨 데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30대 남성 A 씨는 지난 7월과 8월 10여 차례에 거쳐 인터넷 회원제 커뮤니티 소그룹에 여성 비하 내용뿐만 아니라 예비 신부와의 성관계 경험 등을 욕설과 함께 올린 혐의를 받았다.
A 씨가 쓴 글에는 예비 신부의 옆 모습, 상체 사진이 담겼고 같은 소그룹 다른 회원 한 명이 캡처해 유포하면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A 씨를 곧바로 직위해제했다.
이후 감사에 착수한 도교육청은 A 씨의 게시글 작성이 사실로 인정되지만 본인이 고의로 유포하지 않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 표창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경징계 수준의 감봉 결정을 내렸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