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연합뉴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사위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질의에서 이같은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2014년 6월 10일 동생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조현준 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대해 배임과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고, 최재경 전 민정수석은 2014년 7월 24일 유병언 수사의 책임을 지고 사임을 했다.
이어 2014년 10월 21일에는 조현문 전 부사장이 형인 조현준 사장을 고발 했고, 이 사건에 대해서 조현준 사장의 법률 대리인은 김앤장이었고, 조현문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우병우 전 수석과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었던 것으로 보도됐다.
조 사장은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서 특수4부로 재배당 된 2015년 5월 이후 특수통인 최재경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특수4부로 재배당 된 것에 대해서 벌써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당시 민정비서관 시절 이였는데, 재배당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많았다. 그래서 최재경 민정수석이 이 사건과 관련해 착수금으로 10억 원, 성공보수로는 최소 30억 원, 무혐의일 경우에는 50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몰래 변론을 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기 전까지도 이 사건을 담당했다는 제보다.
백 의원은 “제보에 의하면, 최재경 수석이 전화변론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가기도 했다는데 전혀 들으신 바 없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전혀 들은바 없다”며 일축한 뒤 “그 제보가 어떤 경위로 의원님께 제공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안에 있어서 범죄 혐의가 특정이 되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만한 단서가 있다면 어느 누구도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백 의원은 “착수금과 성공보수 액수까지, 그리고 선임된 시기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이다.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서울 중앙지검에 출입시스템이 다 완비 돼 있다. 2015년 5월 이후에 최재경 수석이 변호사로써 서울중앙지검을 출입한 기록 또는 지금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사건 중앙지검에 담당 부장검사 그리고, 차장 중앙지검장에게는 전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부분 확인해보시면 쉽게 확인될 것 같은데, 수사 요청 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어 ”또 그 사건과 관련해서 효성의 법률 자문료 현황을 보면, 김앤장이 효성의 주요 법률 자문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2013년 50억 원, 2014년 118억 원, 2015년 59억 원이 자문료로 지급됐다. 2014년에는 김앤장의 법률자문료과 다른 해와는 다르게 두 배 이상이 뛰게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효성 일가 사건에 대해 형사수임료로 지급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개인사건에 대해서 법인의 자문료로 이렇게 변호사 비용이 지급되면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장관은 “그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야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지...”며 말을 흐렸다. 이와 관련 효성 관계자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안다”며 해명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비서실장, 민정수석, 문고리 3인방 등 핵심 참모 8명에 대한 사표가 수리된 직후에 새 민정수석을 바로 임명했다. 이에 백 의원은 ”비서실장도 임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검사장 출신이자 특수통인 최재경 민정수석을 임명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