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보를 바탕으로 11개월여의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국제적멸종위기 동물 밀수업자와 이동동물원을 운영하는 중간유통업자, 방과 후 수업 교사 등 15명을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동물자유연대
경찰은 피의자들이 보관중인 국제적멸종위기 동물(19마리)와 냉동보관 중이던 동물 사체(3마리)를 압수했다. 압수된 살아있는 동물 중에는 슬로로리스 원숭이 4마리, 가비알악어 1마리, 샴악어 1마리 등 CITES 부속서 Ⅰ에 해당하는 동물도 포함되었다. 피의자들은 환경부의 공문서인 “양도양수신고서”를 위조해 유통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 상당수가 이동동물원 등을 통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을 상대로 한 체험형 동물학습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동물자유연대 부산지부 심인섭 팀장은 “검역을 거치지 않은 야생동물을 어린이들에게 접촉시킨 것은 인수공통전염병이나 원인 모를 질병 등에 노출 시킨 바와 다름없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밀수 단속이 부실한 것도 문제지만 이동동물원을 규제할 법이 없는 것이 큰 문제다. 환경부가 하루속히 이동동물원을 규제 해 어린이들과 동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부속서1’은 상업목적을 위한 국제거래 금지, ‘부속서2’는 국제거래를 엄격히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될 위험이 높아 상업목적의 국제거래에 수출국 정부의 수출허가증 제출을 규정하고 ‘부속서3’은 당사국이 자국 내 특정 동식물을 지정해 국제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