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정보공개서에 2015년도 말 기준 전국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 수를 1709개로 기재했다. 그러나 여기에 영업 중인 가맹점으로 볼 수 없는 점포들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709개 가맹점 중에는 BBQ로부터 치킨 반조리 제품을 공급받는 편의점 및 쇼핑몰 등 단순 유통점이 포함됐다. 또한 이미 BBQ와 원자재 및 부자재 거래 등이 종료돼 2015년도 말 기준으로 영업하지 않고 있는 일부 가맹점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BBQ는 정보공개서 작성 시 유통점을 가맹점 수에 포함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했다고 주장했으나 기재여부와 관계없이 유통점들은 가맹사업법에 근거해 정식 가맹계약이 체결된 가맹점으로 볼 수 없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BBQ는 60일 내로 정보공개서를 수정해 재등록해야 하며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신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수 없어 사실상 신규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없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행태를 개선하고 업계에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본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등록 사전 심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