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공시설물 1단계 내진보강계획 이행률은 투자율 기준 15.6%에 불과했다.
내진보강 계획은 현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하고 있다.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춘수 의원(영등포3)은 “지난달 들어 경북 경주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민원인 및 공무원들의 안전을 담보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지적하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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