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06년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수립한 뒤 2010년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해 주요 시설물에 계측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서울시도 시청 등 설치 대상 시설물 26곳에 계측기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순차적으로 설치를 시작했다.
하지만 확인결과 서울시에 지진계측기가 설치된 시설물은 1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김춘수 의원(새누리당. 영등포3)은 “지진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해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해 건물의 안전성을 측정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한 만큼 주요 건물에 반드시 계측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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