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시 혼잡통행료 부과․징수는 법상 전제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장우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서울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자리에서 “만 20년째 제자리인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는 한편 “서울시가 추진 중인 녹색교통진흥지역은 법상 혼잡통행료 부과․징수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제대로 된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 서울시의회 장우윤 의원
장우윤 의원에 따르면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징수 개시되어 징수대상 차량에 징수소 1회 통행시 2,000원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였고, 이후 단 한 번도 혼잡통행료(2,000원)의 변동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장우윤 의원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제3조는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려면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 20년간 동일한 혼잡통행료를 징수한 것은 동 시행규칙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우윤 의원은 “혼잡통행료 징수도로 구간의 통행속도가 2배 이상 향상된 것은 단순히 혼잡통행료를 징수해서 나타난 효과가 아니며, 대중교통 공급 확대 및 서비스 개선에 따른 이용자들의 수단 전환, 주변 대안도로 및 우회도로의 개선사업으로 인한 교통량 분산, 징수도로 개선사업에 따른 교통환경 개선, 신호 개선 등 매우 복합적인 요인들의 조화에 따라 나타난 효과”라고 말하면서, “남산1․3호터널에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더라도 혼잡통행료 징수 이전인 1996년과 같은 교통 혼잡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서울시가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당초 도입 취지와 법 규정에 맞게 현재 교통 혼잡이 가장 극심하게 발생하는 도로구간을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1995년 3월 27일에 수립된 혼잡통행료 최초 방침서에는 1996년에 남산1․3호터널에서 시범사업 후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1997년~1998년 도심진입 22개축, 2000년 이후 시계유출입 34개 지점 등 확대 계획이 명시되어 있고, 서울시가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를 위해 2차례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시 교통․환경․경제적 측면에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서도 시민들의 민원이 두려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하며,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만 20년째 시범사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는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장우윤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사업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43조에 따라 교통수요 관리 조치로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서울시가 3월 29일 개최한 ‘지속가능한 도심 교통정책 방향 마련을 위한 시민토론회’ 자료집에는 물론 4월 22일 결재된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추진계획’ 시장 방침서 등 관련 서류 어느 곳에도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방안에 대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영국 런던시의 경우 혼잡통행료 확대 시행을 위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민들과 수없이 많은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을 통해 소통하고 설득했는데, 서울시는 아무런 노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감추기에 급급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장우윤 의원은 “만 20년째 제자리인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제도의 변화는 불가피하며, 혼잡통행료 제도의 당초 취지와 급변한 현재의 교통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특히 서울시가 추진 중인 녹색교통진흥지역은 법상 혼잡통행료 부과․징수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제대로 된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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