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이 총량제 미달되더라도 입주자가 동의하면
주민공동시설 상호 간 용도변경 가능
- 이 같은 내용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2일까지 입법예고기간 거쳐 개정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에서 국토교통부로 규제완화를 요청한 ‘아파트내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변경 행위신고 기준’ 변경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개정된다.
도봉구는 관내 아파트에 방치된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을 위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올해 2월 규제개혁안건을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준안 개정을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국토교통부의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시 법령 개정 수용을 이끌어 내었다.
그동안 작은 도서관, 노인정,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은 총량제 기준에 묶여 총량제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용도변경이 가능했다. 과거에 건설된 공동주택은 현재 총량제 기준에 맞지 않아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치되고 있었다.
▲ 이용자가 없어 방치된 독서실(방학동 소재)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다.
필수시설인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치된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필요로 하는 시설로 용도변경함으로써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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