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촛불집회가 열린 광화문 일대에서 시민들이 행진을 시작하고 있다.
[일요신문] 법원이 3차 촛불집회의 도심 행진을 허용한 가운데 어디까지 행진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시위 참가자들이 최대한 청와대에 가까이 행진할 수 있는 곳은 경복궁역 교차로다. 광화문 누각 앞 사직로·율곡로의 행진도 가능해 졌다.
주최 측이 신고한 도심 내 행진 역시 가능하다. 그러나 경복궁역 교차로를 넘어 청운동 동사무소로 이어지는 거리는 행진이 불가능하다. 이 구간은 애초 국민총궐기 투쟁본부가 신고한 범위 밖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일대에 차벽을 설치했다.
투쟁본부 관계자는 “경복궁역 교차로까지가 행진의 종착점”이라며 “많은 시민이 모인만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지 기자 yjcho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