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포함 가구
- 가구원 수에 따라 83,000원~116,000원 차등 지원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친족 등 대리 신청도 가능
- 지난해 신청자 중 ‘정보변경 없는’ 가구는 자동 발급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최근 쌀쌀한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난 9일부터 201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시행됐다.
신청대상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1급~6급 등록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를 포함하는 가구다. 올해는 임산부가 새롭게 포함돼 눈길을 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83,000원(1인 가구)부터 116,000원(3인 이상 가구)까지 차등을 뒀다. 이는 월별 지원액이 아닌 총 지원액으로 전년 대비 2,000원 늘어난 금액이다.
신청기간은 2017년 1월까지며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 담당공무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단 지난해 신청자 중 ‘정보변경이 없는’ 가구는 바우처가 자동 발급되므로 재신청이 필요 없다. 바우처 사용기간은 내년 4월까지다.
구는 2015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에너지취약계층 2,324가구에 바우처를 지원한 바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해 처음 도입돼 취약계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올해 다시 시작한다”며 “어려운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살피고 또 살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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