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요신문] 청주시가 불법 행위로 적발한 하천 전경. 사진=청주시 제공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 청주시는 하천변 적치물 철거와 불법경작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2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내용은 하천부지 내 무단점유자의 불법경작지 11곳, 불법건축물 8곳, 기타 3곳 등이다.
시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와 주민계도를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10월 한 달 동안 가을철 파종시기에 벌어지는 하천 내 불법경작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하천 내 불법경작은 농약사용, 폐비닐 방치, 거름 등 환경오염 문제와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는 이러한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시는 하천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홍보 캠페인전개, 순찰, 단속 등을 강화해 발생 초기에 단속해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은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하천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깨끗한 하천환경 보존과 친수공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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