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김원규 기자= ㈜헬프미(대표 박효연)의 법인등기 서비스 ‘헬프미’는 대표자 주소 변경 등기, 임원 변경 등기, 설립등기, 증자등기 등 법인등기를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도 없이 공인인증서만으로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등기기한안에 처리 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태료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법인등기 진행사항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단계별 알림 시스템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헬프미는 온라인으로 법인등기를 실시해 교통비와 제증명, 인감, 등본 등의 명목으로 추가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법인등기 대비 절반의 비용만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때문에 최근 오픈베타 론칭 3주만에 고객사 100개를 돌파하기도 했다.
박효연 대표는 “바쁘다 보면 등기기간이 지나서 과태료를 내는 경우를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된다. 악의적으로 안 내려고 한게 아닌 경우 법인등기 신청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다”면서 “헬프미서비스가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돕는 것은 물론 법인등기를 보다 편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헬프미는 법인등기 헬프미 이후 상표출원, 회생파산, 상속승인 등 법률서비스 전반 후속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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