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6월 30일까지만 징수토록 일몰제 조례 개정안 발의 예정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최판술 의원(국민의당, 중구1)은 서울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자리에서 “서울시가 정말 혼잡한 도로구간은 방치한 채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통행비용을 징수한 것”이라 지적하고, “정확히 만 20년간 징수해 온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는 명분도 합리성도 잃었기 때문에 2017년 6월 30일까지만 징수하도록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최판술 의원
최판술 의원은 “공교롭게도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던 첫째 날인 11일은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징수한지 만으로 정확히 20년이 되는 날”이라고 질의를 시작하며, “대단히 긴 세월 동안 시행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놀랄 수밖에 없고, 더욱이 시범사업으로 20년을 버텼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판술 의원은 “1996년 11월 서울시의 시내버스 요금은 400원, 택시 기본요금은 1,000원이었고, 20년이 지난 2016년 11월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 택시 기본요금은 3,000원으로 정확히 3배 인상되었다.”고 말하고, “대중교통과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요금 부담이 3배로 증가하는 동안 혼잡통행료는 단 한 번도 변동되지 않았고, 결국 혼잡통행료에 대한 승용차 이용자의 체감적인 부담은 3분의 1로 감소해서 더 이상 혼잡통행료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간 서울시의회, 국회는 물론 전문가와 시민단체까지 서울시 혼잡통행료의 개선을 수없이 요구해왔고, 그 때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어 왔다.
최판술 의원은 “서울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던 2014년부터 혼잡통행료 제도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는데, 다행인 것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도 현재의 혼잡통행료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동감하고 있다는 것이고, 반면에 불행한 것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당초 혼잡통행료 제도 도입 취지대로 혼잡통행료를 지역 단위로 확대하는 계획안을 해당 공무원들이 마련해도 시민 불편과 민원 발생에 민감한 민선 시장의 입장에서는 정책 결정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 최판술 의원은 서울시 전체 도로구간에 대한 2014년도 일자별 통행속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기준에 1년 365일 내내 충족되는 세부 도로 구간은 126개, 300일이상 충족되는 구간은 276개에 달하는 반면 현재 혼잡통행료 징수 구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더라도 300일이상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판술 의원은 “126개 도로 구간의 경우 1년 내내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기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하면서 “서울시가 정말 혼잡한 도로구간은 방치한 채 행정 편의적으로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시민들이 불필요한 통행비용을 지불하는 것인데 그 비용이 매년 15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판술 의원은 “서울시 혼잡통행료 제도는 서울시장과 공무원들의 의지로는 당초 취지대로 확대하지도 못하고, 매년 150억원의 세외수입이 아까워 폐지하지도 못하는 계륵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개탄하면서 “서울시가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혼잡통행료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는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2017년 6월 30일까지만 징수토록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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