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언론 통제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TV조선 캡처
14일 <TV조선>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선 언론중재위 제소,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지시했고 호의적인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선 포상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매체가 밝힌 비망록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 안대희,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연속 낙마하는 인사 참사와 국정 공백이 이어지자, 김기춘 비서실장은 수석회의에서 “일방적 지적, 비판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며 “언론중재위 제소,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등 상응하는 불이익이 가도록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시사저널 일요신문 끝까지 밝혀내야. 피할 수 없다는 본때를 보여야. 선제적으로 열성과 근성으로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련 보도는 자주 법정으로 갔다. 청와대는 2014년 초 비선실세 의혹을 다룬 <시사저널>과 <일요신문>에 대해 수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실제로 2014년 4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4명은 <시사저널>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8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어 같은해 5월에는 대통령비서실 명의로 시사저널 보도와 비슷한 의혹을 제기한 <일요신문>을 상대로 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정윤회 씨 역시 딸 정유라 씨의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 특혜 의혹 등을 보도한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반면 호의적인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선 금전적 보상을 염두에 둔 듯 “VIP 관련 보도-각종 금전적 지원도 포상적 개념으로. 제재는 민정이“라는 문구도 있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땐 성향을 확인하라는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