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변호사는 지난 2014년 새누리당의 지명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그러나 검사시절 향응접대를 받아 검사를 사임했고 이후 여중생 집단 성폭행 범인의 무죄를 주장하던 변호사로 알려져있다.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에 출마했던 유 변호사. 사진=뉴스영상 캡처.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지난 1962년 부산광역시 출신으로 수성고등학교, 연세대학교 학사과정을 거친 후 199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2010년에는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박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지냈고, 2014년부터 새누리당의 지명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았다.
이밖에 한나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과 한나라당 상임전국위원, 한나라당 정조위 부위원장, 새누리당 상임전국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등 박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보좌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유 변호사의 과거 이력은 그동안 논란거리가 됐었다. 그는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 시절 K나이트클럽 사장으로부터 1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법무부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유 변호사는 검사직을 사임했다.
새누리당 군포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지내던 유 변호사는 2009년 ‘군포 여중생 성폭력 사건’ 가해자 무죄 변론을 했다. 당시 피해자를 비난해 2차 가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에 유 변호사가 2014년 국회 추천 몫 3인 가운데 새누리당의 지명으로 인권위 상임위원을 맡았을 때에도 ‘성폭력 피의자를 변호한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가는게 맞느냐’는 비판을 받았다.
또 2011년에는 토마토 저축은행 부행장으로 근무하다 영업정지 전 퇴사했다.
그는 17·18·19대 총선에 잇따라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대 총선에서는 서울 송파을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려 했으나, 당시 김무성 대표의 ‘옥새 파동’으로 결국 공천을 받지 못했다. 현재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지 기자 yjcho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