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 5만명 도시에 문화, 체육시설 전무한 실정
- 개발 이익의 일부, 주민숙원사업에 반드시 환원해야
- 이번 금년 서울시의회 정기회서 처리 예정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강남구 세곡동(율현동) 근린공원 내에 다목적 실내 체육관 건립을 위한 청원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새누리, 강남4)은 ‘11. 11. 정광길 외 8,195명이 서명한 강남구 세곡동(율현동) 세곡2지구 보금자리아파트사업지구에 조성한 근린공원 내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청원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그간 강남구 세곡동 일대는, 보금자리아파트지구로 지정(197만㎡)되어 수 만 가구의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텔이 신축되어,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도 문화시설과 생활체육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강남구 세곡2지구 보금자리아파트지구 근린공원 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의 주된 사유와 세곡동 지역 주거 환경은, 강남구 세곡지구 인구가 2009년 5,348명에서 2016.12월 이후에는 53,000여명으로 10배 이상 증가가 예상 되지만 문화체육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며, (2016.10월 기준) 강남구 세곡지구 보금자리사업은 개발이익의 일부를 주민 숙원사업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개발이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토교통부 택지개발업무지침 제37조:지역개발투자) 강남구 세곡지구 내 근린공원은 수시로 서울공항 비행기가 이착륙 하는 소음(66.9웨클)으로 공원 이용 주민이 불편하며, (소음 76웨클 이상인 경우 소음대책지역) 인구 5만명 도시의 경우, 대부분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세곡동은 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강원 태백시는 인구가 47,691명에, 체육관 8개소)
김현기 의원은 “그간 정부와 서울시가 부족한 주택의 공급에만 치중한 나머지, 체육관과 문화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 확충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 발생한 필연적 결과”라고 지적하고, “즉각 서울시는 세곡2지구 근린공원 내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정책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금년 11월 서울시의회 정기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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