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 양입제출의 원리, 수지균형 원리 등에 맞게 건전재정 운용 필요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11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2016년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술한 세수관리로 서울시 건전한 재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
김용석 의원은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이전부지 매각(5,349억원)과 상암동 DMC 용지매각(3,298억원)의 허술한 세외수입 예산편성으로 8,600억원에 달하는 세수 운영이 잘못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행정사무감사에서 3년 연속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의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의 의지와 개선 부족이 50%에도 못미치는 세외수입 징수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용석 의원은 “지방재정은 건전성과 자주성, 통일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서울시는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지방재정 양입제출의 원리(수입을 미리 계산한 다음 여기에 지출계획을 맞추는 원칙), 수지균형의 원칙 등에 적합하게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2011년도에 감사원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 과다 계상을 지적받은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서울시 재무회계규칙」제15조에 따르면, 실제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초 예산 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당초 회계연도 귀속 수입만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당초 세입예산보다 실제 수입이 감소하는 등 세수결손이 예상될 때에는 감소한 세입만큼 세출을 줄이는 추가경정예산 또는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의 수지균형을 맞춰야 하나 이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용석 의원은 “서울시는 세외수입 관리에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지방재정의 원리에 따라 철저하고 계획적인 세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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