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사가 수업결손으로 정유라 학생의 보충학습을 지시했으나, 무시
- 상위 4% 이상이 받는 우수교과상도 정유라 학생의 몫으로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14일(월) 서울시교육청 9층 감사장에서 열린 제27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유라의 청담고 재학시절(12년~14년)의 각종 특혜에 대해 지적하였다.
박기열 의원은 정유라 학생이 재학했던 청담고 전.현직 교장, 담임교사, 현 체육부장 교사가 증인 출석한 가운데 정유라 학생의 청담고 체육특기생 입학, 출결사항, 학과 우수상.공로상 수상 등 특혜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박00 당시 교장에게 정유라 학생이 선화예술학교에서 성악전공을 했는데 갑자기 2012년 청담고에 승마 특기생으로 입학하게 된 동기를 추궁하고 특기생 지정에 필요한 각종 수상경력 및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정유라 학생이 청담고에 입학한 이후로는 승마관련 특기자가 더 이상 입학하지 않아 특혜입학이 아니냐고 말했다.
박기열 의원은 “박00 교장은 정유라 학생이 1학년 2학기부터 졸업 당시까지 교장으로 재직했다. 2014년 교육청 학교운동부 담당 장학사가 청담고를 방문한 뒤 정유라 학생이 승마특기선수지만 결석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하고 수업결손에 따른 보충학습프로그램 지시했으나 시행하지 않았고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도 사후 학사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박기열 의원은 “정유라 학생은 2학년 2학기와 졸업당시 ‘우수교과상’을 수상했는데 이 상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수행평가를 기준으로 상위 4% 이상 즉 1등급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만 주는 상임에도 불구하고 결석이 그렇게 많은 학생이 수상을 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만약 체육특기생이 우수교과상을 받으려면 비중이 80%에 달하는 실기평가를 치루어야 하는데 실기평가를 실시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스스로 특혜를 인정하는 근거”라고 질타했다.
박기열 의원은 “가장 공정성을 가져야 할 교육의 현장에서 정유라 학생 단 한명을 위해 각종 맞춤형 특혜를 제공하는 이런 행위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확실한 감사결과가 나오면 특혜를 제공한 학교 관련자와 학사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서울시교육청도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