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청소년고용금지업소(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와 음주가능 식품접객업소 등 76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에는 시, 군․구 민·관 합동 점검반 26개반, 54명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항목은 ▲청소년 출입·고용·주류제공 행위 ▲무신고 영업 행위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식품접객업체의 주방, 객장, 화장실 등 시설시준 적합 여부 ▲식품접객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등) ▲영업자·종사자 등 개인위생관리(손 및 장갑 세척, 소독 등)준수 여부 ▲원료, 부원료 등 식재료 적정 보관(냉장·냉동) 이행 여부 ▲업태를 위반하여 타 업종의 영업행위 여부 ▲세척제 용도별 사용 준수 여부 ▲옥외 가격표시 대상 업소 가격표시 이행 여부 등 영업자가 식품의 조리판매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이다.
인천시는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허가취소, 영업소폐쇄,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수험생들이 홀가분한 마음에 외식에 쉽게 접근하고 음주에 호기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류제공 등을 차단하고 청소년유해업소 출입·고용이 없도록 식품위생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외식업계 종사자들도 식품접객서비스 수준 향상과 청소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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