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통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신도시 주변과 공장 밀집지역 진입도로 확보 등 도로 사용과 관련한 지역 주민간 갈등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건축법상 도로대장으로 고시된 도로는 11월 현재 약 1만2천 필지, 71만㎡평방미터다. 그러나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주의 권리행사와 사용 제한으로 잦은 민원과 주민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파주시 도로관리사업소는 각종 인·허가시 확보된 도로를 소유자 동의 하에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개발 목적에 맞게 지정공부를 정리하고 공공용 도로로 유지·관리해 도로 민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의 기부를 통해 지역주민간 갈등 해소와 살기 좋은 파주, 기업이 편한 파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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