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춘수 의원
연기를 보거나 냄새를 맡아 신고한 경우, 쓰레기 소각에 의한 신고 등 에 해당하는 오인출동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소방기본법 56조와 57조에는 화재, 구조·구급 신고를 허위로 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해 소방차 출동을 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화재현장을 보지 않고 연기만을 보거나 타는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 오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화재현장을 발견하지 못해 누가 연기를 피웠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 과태료 부과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오인출동이나 음식물을 태워 연기가 나는 것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저조한 상황이다.
김춘수 의원은 “화재 오인출동이 많으면 경제적 손실은 물론 다른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어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과태료 부과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