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16일 제271회 정례회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시설물 내 관사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서울시의회 한명희 의원
관사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사업소 공무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주택 및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급조치 및 복구능력이 있는자, 법정안전관리자, 긴급복구용 장비 및 차량운전자 등 시설 기능유지에 필요한 자를 우선 입주하도록 하여 유사시 긴급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명희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시정 처리를 요구하였던 관사운영관리제도가 개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사에서 9년 이상 장기 거주하거나 주택보유자들의 관사 입주 현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한 의원은 “관사 입주기간이 단축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사 입주자들에게는 개정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면서 “이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관사 운영·관리 규칙」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운영목적에 맞는 입주자 선정 후, 남은 공가는 무주택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일부 주택보유자 및 9년 이상 장기 거주자들의 입주 현황은 특정 직원에 대한 불합리한 특혜라고 판단된다”고 비판하였다.
한명희 의원은 “광암, 구의아리수정수센터를 제외한 다른 정수센터에서는 관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긴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방향으로 관사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과 운영 과실부분에 대한 시정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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