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금감원은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비업무용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과대평가 등 저축은행의 회계처리 기준 주요 위반사례를 설명했다. 또 급증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대출규모를 고려해 개인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시 고려사항 등 회계감사에서 유의할 부분을 안내했다.
주요 지적사례로는 회수예상가액의 부적정 산정에 따른 충당금 과소계상, 자산에 대한 손상평가 미수행 및 감액손실 과소계상, 충당부채 과소계상 등이 있다. 금감원은 또한 회계법인에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과 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 시 회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측은 “금번 설명회를 통해 감사인이 저축은행의 주요 분식사례 및 최근 저축은행 업계의 현황을 충분히 숙지해 향후 저축은행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