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북=일요신문]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
[세종·충북=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대표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거래상인 대상을 소·돼지·닭·오리를 거래하는 자에서 염소 거래상인까지 확대했다.
염소 거래는 그동안 문전거래나 직거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구체적인 매매 기록은 물론 관련 통계도 전혀 수집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법안 통과에 따라 향후 가축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뿐만 아니라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소득세’ 조항이 이미 지방세법에서 삭제되었음에도 여전히 농어촌정비법에 그 문구가 남아 있어 농업인들의 혼란을 가중시킴에 따라, 이를 삭제해 법 이행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종배 의원은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현장의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한다”며 “국회의원으로서 규제를 개혁하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 재·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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