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춘수 의원
간접비 소송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가 발주기관의 사유로 지연되면서 발생한 인건비와 여타 비용이 발생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 탓이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서울시의회 김춘수 의원(새누리당. 영등포3)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15건의 소송이 발생했다.
서울시 간접비 소송은 지난 2013년 수도권 지하철 7호선 연장선 1~4공구(서울구간)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시공사들이 서울시에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이후 본격화 되었다.
당시 법원은 ‘서울시가 건설사가 청구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와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예전에는 발주처와의 관계를 생각해 공기 지연에 따른 간접비를 포기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최근 건설업계가 어려워지면서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춘수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건의 도로공사 사업장에서 공기연장이 발생했고 또 앞으로 추가 발생할 사업장도 여러 곳 있는데 이들 사업장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보상이 이뤄질 경우 추가 부담금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춘수 의원은 “건설업계가 소송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을 호소하며 애초에 간접비가 지급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소송 사태를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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